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이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이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만 30세 동생의 수술비를 지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생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형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증빙을 통해 생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