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적용되어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소득 있는 거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적용되어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소득 있는 거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능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생애 1회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