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혼인관계증명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