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50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신고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신청 경로와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증빙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신고서와 증명서 제출
- 특례 기한: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5년 4월분 급여일까지 제출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서 작성
- 서류 제출: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혼인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신고 일자 확인: 혼인신고일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인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무효 사유 점검: 혼인 무효 시 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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