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지출 비율 확인: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3%를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통해 확인
- 부양가족 범위 점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범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점검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지출한 의료비 중 세액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의 상세 내역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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