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