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1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1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1만 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공제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 구분 | 계산 산식 |
|---|---|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각종 공제·감면세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