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별도의 이용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수수료 발생 여부 |
|---|---|
|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 | 발생하지 않음 |
| 납세자가 민간 세금 환급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 발생함 |
국가가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수수료 없이 제공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정해진 기간에 소득을 확정하여 하는 신고) 시 직접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항목에 2만 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