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공제 대상인가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납입한 퇴직연금은 회사의 운영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손금(회사의 이익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공제 여부는 지급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능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근로자가 회사가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불가사용자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1. 회계 장부 확인: 지출 증빙 서류에서 DC형 부담금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점검
  2. 납입 확인서 확인: 연말정산 시 본인 납입액과 회사 납입액의 구분 여부 확인
  3. 홈택스 자료 대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자 부담분이 제외된 실제 공제 대상 금액 확인

정리하면 동일한 퇴직연금 납입액이라도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근로자는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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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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