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가 회사가 납입한 300만 원 외에 본인 자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300만 원 | 불가 |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200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보험료 등은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지출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