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정된 공익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의 공제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적용합니다.


환경단체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정된 공익단체에 지출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에 따라 15% 또는 30%의 공제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환경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정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 | 가능 |
| 지정되지 않은 일반 환경단체에 기부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환경단체 기부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된 공익단체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1,000만 원 이하) 또는 30%(1,000만 원 초과)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