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식대가 의료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된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외부 식당에서 별도로 결제한 식사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 식대가 의료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된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외부 식당에서 별도로 결제한 식사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입원 중인 가족의 병원비를 결제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원 환자 식대가 병원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된 경우 | 가능 |
| 병원 외부 식당에서 별도로 결제한 환자의 식사 비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 식대가 의료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병원에 직접 납부되었다면 정당한 의료비 지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