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대신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대신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를 위해 회사가 보장성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급여 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 | 가능 |
|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보장성보험료로서 비과세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