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금액이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먼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 항목이거나 급여에 가산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보장성보험료 공제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한 보험료가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