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위탁보육료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보육료 등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대상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항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입학금,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 특별활동비 |
| 공제 제외 항목 |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
| 공제 한도 및 율 |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 지출액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