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입 대상 확대로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입 대상 확대로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도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예금에 적립한 경우 | 불가 |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5%, 이를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