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비과세 적용받는 대학교 학자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소득세 비과세로 처리된 경우불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가능

비과세 교육비의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처리 여부 확인: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지원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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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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