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지원받아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대학교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소득세 비과세로 처리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비과세 교육비의 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비과세되는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처리 여부 확인: 직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 기본공제대상자 확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비과세 지원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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