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회사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의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일부로 봅니다.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
  2. 합산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간주
  3.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4.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지출액의 15%를 공제율로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거나 그 가족인지 확인하여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에 합산할 때 세액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각각 일부씩 부담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외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