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후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보험료의 근로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일부로 봅니다. 종업원이나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
- 합산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간주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지출액의 15%를 공제율로 적용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거나 그 가족인지 확인하여 근로소득 합산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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