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등록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 대상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비과세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