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한 추가 세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한 추가 세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본인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불가 |
| 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