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은 해당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소득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업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지급한 학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냈다면, 이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설치한 법인)**에서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학자금의 성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급여 명세서상 과세된 학자금 | 가능 | 과세된 소득으로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과세 장학금 | 불가 | 비과세 소득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 |
- 급여명세서 확인: 학자금이 '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급여 총액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홈택스 교육비 금액 중 비과세 지원금 포함 여부 확인
- 복지 운영 규정 점검: 지원 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확인
정리하면 회사 지원 학자금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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