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는지 확인
  • 재원 확인: 학자금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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