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로 인정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