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대상 학자금으로 납부한 수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은 비과세 대상 학자금으로 납부한 수업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회사 지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비과세 학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