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단체가 세법상 인정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단체가 세법상 인정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후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후원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경우 | 가능 |
| 후원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단체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또는 세법상 인정되는 단체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자별 발급명세(발급 내역 기록)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작성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