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후원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후원단체가 세법상 인정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후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후원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된 경우가능
후원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불가

공익법인 지정 여부와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단체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또는 세법상 인정되는 단체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부자별 발급명세(발급 내역 기록)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작성 및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으려면

  1. 공익법인 여부 확인: 기부 전 해당 단체가 발급 가능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전자기부금영수증 수령: 기부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의 의무 발급분 수령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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