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에 따라 지출액의 15%에서 최대 약 90.9%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지출한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지출액의 15%에서 최대 약 90.9%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지출한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구간에 따라 15%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및 특례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은 30%를 공제합니다.
다만 2024년 지출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세액공제합니다.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하며,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 유무에 따라 소득금액의 10%에서 30%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