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휴직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휴직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7월 휴직 중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입사 전인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는데, 휴직기간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