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납입한 금액은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확정신고 시 증명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신고 기간 확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 증명서류 준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준비
-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준비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금계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입한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 내에 속하는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의 납입일자 확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정확한 납입 금액이 입력되었는지 신고서 수치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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