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납입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납입한 금액은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