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타 지역 발령으로 월세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지방 아파트 1채 소유 | 불가 |
| 주택 없이 부모님과 별도 세대 구성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의 규모나 기준시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