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는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는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아버지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가 1주택 소유 및 자녀와 별도 거주 | 불가 |
| 아버지가 무주택자이며 자녀와 해당 주택에 공동 거주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