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1주택 소유자인 아버지가 별도 거주하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주택을 소유한 아버지는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아버지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1주택 소유 및 자녀와 별도 거주불가
아버지가 무주택자이며 자녀와 해당 주택에 공동 거주가능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및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명의로 체결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지 주민등록표 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2. 전입신고 및 주소지 일치 여부 점검: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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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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