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시행되었던 한시적 공제율 상향 특례는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기본 공제율인 15%가 적용됩니다.
산식: (1,000만원 이하 금액 × 15%) + (1,000만원 초과 금액 × 30%)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기부했다면 150만원(1,000만원 × 15%)을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