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11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까지 지출을 이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전 재직 중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퇴사 후 12월에 지출한 교육비 | 불가 |
| 퇴사 후 12월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재직 기간에 따른 공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교육비와 의료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은 재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일까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출분 전체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 항목 누락을 방지하고 추가 신청하려면
- 지출 시점 대조: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 항목에 포함
- 기부금 자료 수집: 연간 지출한 기부금은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전체 기간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재직 기간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에 추가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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