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A씨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자녀가 비장애인인 경우 | 불가 |
| 25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