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생 자녀의 전문대 학자금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4년생 자녀의 전문대 학자금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4년생 자녀의 전문대 학자금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004년생 자녀의 전문대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납부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교육비의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