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지출한 2019~2020년도 국외 학비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지출한 2019~2020년도 국외 학비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비용을 실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2019년 10월에 자녀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국외 학비를 선납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19년에 2020년도 학비를 미리 납부한 경우 | 가능 |
| 2020년에 2020년도 학비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외 교육기관의 학기가 국내와 달라 연도에 걸쳐 있더라도,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공제 시기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