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