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공제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27년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