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수정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지출한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의료비 항목을 수정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시술비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