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프리랜서는 자녀·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1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업 프리랜서는 자녀·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 1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업 프리랜서의 지출 항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연금저축 계좌에 금액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프리랜서는 해당 항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가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7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확인하여 표준세액공제 12만 원 적용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부금 처리 방식 확인: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이미 처리했는지 확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