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혼인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이 없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비교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신설) |
|---|---|---|
| 공제 명칭 | 해당 없음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제 금액 | 해당 없음 |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 |
| 적용 기간 | 해당 없음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