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상향된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 합산 시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 상향된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할 때보다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할 때 공제 대상 한도가 더 높게 설정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간 600만원 |
| 연금계좌 합산(연금저축+퇴직연금) | 연간 900만원 |
세액공제율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