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1명일 경우 25만 원부터 시작하여 자녀가 많아질수록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1명일 경우 25만 원부터 시작하여 자녀가 많아질수록 공제액이 가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령 개정으로 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 수 | 공제 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이상 | 연 5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산한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