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와 결혼 세액공제 신설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와 결혼 세액공제 신설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으므로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주요 개정 내용 |
|---|---|
| 자녀세액공제 | 1인당 10만 원 상향(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 |
| 출산지원금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 결혼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신설 |
| 신용카드 |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
|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
| 자사제품 할인 | 종업원의 자사 제품 구입 할인 이익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신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적용 특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증빙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