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 이하입니다. 기존 기준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 이하입니다. 기존 기준보다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연간 월세액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 총급여액 구분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제한 기준 |
|---|---|---|
| 5,500만원 이하 | 17% | 4,500만원 초과 시 제외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15% | 7,000만원 초과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