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자녀 1명에 대해서만 25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23세 자녀는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9세 자녀 1명에 해당하는 25만 원이 최종 공제액이 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5만 원을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것을 점검하세요
- 홈택스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증명서 발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 출생 연도 대조: 해당 연도 중에 자녀가 만 20세가 된 경우라면 해당 연도까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꼼꼼히 대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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