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근무로 인해 산출세액 자체가 13만 원에 미달한다면, 실제 산출된 세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근무로 인해 산출세액 자체가 13만 원에 미달한다면, 실제 산출된 세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산출세액이 13만 원보다 적게 계산되면 그 적은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산식: 실제 공제액 = Min(130,000원, 종합소득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