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3세, 10세, 3세인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연간 총 25만 원입니다.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10세 자녀 1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8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7세 이하 자녀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 원, 2명인 경우 연 5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3세 자녀가 있는 경우 | 미해당 | 기본공제대상자 연령 요건(20세) 초과로 제외 |
| 10세 자녀가 있는 경우 | 해당 |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로 1명분 25만 원 적용 |
| 3세 자녀가 있는 경우 | 미해당 |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제외 |
내 자녀가 공제 대상인지 점검하세요
-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여부: 연령(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 충족을 통한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 확인
- 자녀별 주민등록상 연령 대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나이 8세 이상 자녀 수 파악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이라도 연령 요건에 따라 실제 공제 대상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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