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를 통해 중단기 목돈을 마련하고 연금계좌로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ISA와 연금계좌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절세 혜택을 높이는 자산관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ISA에 가입하여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유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 ISA 계약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에 포함하여 추가 세액공제 적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ISA 서민형 가입: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시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적용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확인: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12% 또는 15%로 판단
- 추가 세액공제 신청: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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