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특별공제 합계액보다 유리하여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0원으로 표시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특별공제 합계액보다 유리하여 시스템상 자동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0원으로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공제액 합계가 13만 원에 미달하면 연 13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 공제와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세금 절감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판정하여 적용합니다.
산식: 최종 공제액 = Max(특별공제 합계액,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