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전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전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 불가 |
| 2월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반면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시점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