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나 천도재 등을 위해 사찰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찰이 법령에 따른 종교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49재나 천도재 등을 위해 사찰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찰이 법령에 따른 종교단체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사찰에 49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익을 나누지 않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