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6세 이하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보육수당 비과세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와 자녀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이 어렵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6세 이하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 보육수당 비과세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회사로부터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세 자녀 보육수당 수령 및 일반 자녀세액공제 신청 | 불가 |
| 6세 자녀 보육수당 수령 및 당해 연도 출산 세액공제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등에 따라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